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1분만에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면서 만기가 될때까지 최대 1080만원 까지의 장려금을 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자격조건등 본인에게 맞는 것들을 확인하여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급하신분들은 아래로 들어가셔서 청년내일저축계좌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무엇인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의 납입 저축액이 10만원 이상으로 근로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기준중위소득100%이하 청년들은 만기시 최대 360만원 까지 받으실수 있고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은 최대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완전히 다 받기 위해서는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장려금은 납입금액 및 근무기간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에 본인에게 맞는 상품인지 확인후에 손해를 보지 않고 최대의 금액을 받는 방법들을 자격조건과 중위소득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어떻게 되나?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기준중위소득이 중요합니다. 50%이상 100%이하 조건과 50%이하 조건으로 나눠집니다. 기준중위소득이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에 아래의 기준중위소득 조회하기를 눌러 본인의 중위소득을 확인해보시고 신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격조건은 4가지로 구분되며 가구재산,가구소득,가입연령,소득기준 으로 나눠지기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재산

  • 농어촌 – 1억 7천 이하
  • 중소도시 – 2억 이하
  • 대도시 – 3억 5천 이하

2. 가구소득

  • 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인 가구기준




3. 가입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에서 만 39세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에서 100% 이하(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4. 근로,사업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활동중이라면 근로나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인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에서 100% – 근로활동중이라면 근로나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이상 220만원 이하 청년

  1. 실제로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하여 재직증명서,사업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등으로 확인
  2. 사행성 업종같은 지원대상에 제외
  3. 근로장학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수당으로 소득을 가지신분들은 제외
  4. 국가 지자체 인건비 전액 지급하는 재정지원일자리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등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는 본인적립금과 저축 장려금으로 나눠집니다. 매월 10만원이상 본인적립금액을 넣으면서 3년동안 근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본인적립

매달 최소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전달 23일부터 현달 22일까지 10만원에서 50만원이하 금액 납부하며 정해진 납입기간에 본인적립금을 넣지 않으면 장려금은 그달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환수해지되는 경우는 12개월이기에 12번 적립이 되지 않으면 모두 환수해지가 됩니다.

저축장려금

기준소득 50%이하일때 매월 30만원 최대 1080만원 이며 기준소득 50% 이상 100% 이하 인분들이 매월 10만원 3년 최대 360만원을 받을수있습니다.

교육이수시간

  • 1년내 (4시간 이상)
  • 1년이상 2년이하(3시간 이상)
  • 2년 이상 (3시간 이상)

총 10시간으로 3년동안 600분을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교육이수받을수 있는 사이트인 금융교육 자산형성포탈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준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위해서는 그에 맞는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서류와 소득증빙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필수서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필수서류 알아보겠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청인 신분 가능한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자

소득증비어류

  • 근로소득자(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자(일용직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기타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 소득금액 증명원
  • 농림축산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쌀 직불금 확인서
  • 어업소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청년애일저축계좌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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