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휴직수당 모의계산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은 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많이 낳기 위한 정책으로 육아휴진 장려금은 임신을 한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아래의 자식을 키우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과 고용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년 이상 근무 조건에 해당하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일때 1년 , 2명이면 각 1년씩 2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나 일부 수도권마다 지원액과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자체 별 육아 휴직 수당 확인을 통해 신청전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방법

육아 휴직 기간은 1년 내에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인 근로자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육아 휴직 시작 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 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육아 휴직 장려금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보통 15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육아 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로 지급 합니다.(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 휴직 온라인 신청 방법

육아 휴직 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클릭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1 3

모든 정보를 입력후 아래 서류들을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확인서를 접수한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첨부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신청서)

본인 육아휴직수당이 궁금하신분들은 휴직 시작일 휴직 종료일 기입하고 통상임금 기입 후 수당을 어느 정도 받을수 있는지 조회하셔서 먼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는

육아 휴직제 3개월 더하기 3개월

자녀가 같은 것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해줍니다.

아버지1개월+어머니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아버지2개월+어머니2개월 : 각각 상한 월250만원 지원

아버지3개월+어머니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이렇게 적용된 기간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 제도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 한부모 근로자 급여 특례에 관하여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 했을 경우 첫 3개월 통상 임금 100%(상한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지급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첫 3개월은 사후지급분 제도 적용되지 않음 육아 휴직 시작한 날 첫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당월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신청은 다음달 말까지 해야함. 매월 말고 한번에 신청 가능하지만 12개월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