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바로가기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고 작년 부터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초과한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에 대한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8월 23일부터 본인이 낸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통해 최대 약 130만원 이상 돌려 받을 수 있고 아픈 것도 힘든데 돈도 많이 나와서 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130만원이라는 목돈을 받으면 생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130만원을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돌려 받지 못하는 환급금은 소멸되니 바로 환급금 조회를 통해 바로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병원을 자주 다니는 분이라면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반드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상한액 사칭문자 주의 해야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인터넷 주소를 포함한 문자는 발송하지 않으며 인터넷 주소와 같이 발송한 문자는 반드시 삭제 바랍니다.
  • 신청 대상으로는 안내문과 신청서 받은 사람/ 본인 예금 계좌로 신청(참고로 직계 존 비속 예금 계좌 신청가능 하지만 진단서 소견서 제출해야함)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대상자 해당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기 때문에 받은 사람만 신청 가능하며,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하며 순서를 기다리는 것보다 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 우편 접수
  • 건강보험 모바일앱 설치
  • 건강보험공단 방문
  • 전화 : 1577 – 1000

온라인 신청방법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온라인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간편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간편로그인은 네이버 로그인이나 카카오 로그인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처음 들어가면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시면 조회와 신청을 같이 확인 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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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나 환급금 조회/신청을 하셔서 환급금이 0원이면 신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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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함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하여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올해 내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일정이상으로 나가면 돌려주는 것입니다. 병원이나 약국등에서 쓴 금액을 기준으로 올해 환급 받을 금액 기간은 2022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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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30% 1분위 / 중위소득 100% 5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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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환액 잘 확인하셔서 환급금 돌려 받으시길 바래요

다른 환급금 종류




건강보험환급금 조회를 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종류를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환급금들이 있는지 확인 해보시면 좋을 듯 해요

기타징수금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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